하지만, 업주는 “환불은 안된다. 방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괜찮을 거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계속되는 환불 요구에 “그럼 2만원 밖에 환불을 못 해주겠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포항시가 올 초 일본인 관광객 1만명 유치를 선언하는 등 관광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숙박업소 등 일부 서비스업계의 불친절로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포항을 찾은 J씨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한 숙박업소에서 불쾌한 일을 경험했다.
외관과 달리 객실 내부가 기대에 못 미치자 J씨는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주는 오히려 화를 내며 이를 거부하다 숙박비 절반만 환불을 해 줬다.
J씨는 “고작 방문만 열었을 뿐인데, 2만원이나 요금을 지불해야 했고, 업소를 나오면서 주인에게 소금까지 맞아야 했다”면서 “기분 좋게 여행을 왔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지는 않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같은 숙박업소 횡포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숙박업소 업주와 관광객 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북구청 관계자들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 등으로 행정지도를 펼칠 수는 있지만, 환불 등 요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재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 보호 등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모텔 등 현장 예약 대부분인 숙박업소는 환급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 관계자는 “펜션 등 예약이 이뤄지는 숙박업소 등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전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모텔 등 당일 숙박이 이뤄지는 숙박업소의 경우 해당 구청 등에 이의제기 등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63·남구 이동)씨는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면 당연히 숙박업소가 밀집된 곳을 먼저 찾아가게 될 텐데 불친절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모습이 포항시 이미지로 이어질까 봐 걱정스럽다”며 “경기불황으로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숙박업 관계자들도 포항시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관광객들에게 친절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