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2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점차 정착시키되 민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만 표기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기존에는 본인이나 세대주 등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이들의 주소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말소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