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과 같으면서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에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또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1천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이 10억원인 중소기업이 노사합의에 따라 30%의 임금을 삭감(반납)하기로 한 경우의 세액(소득공제 후 실부담세율 10% 가정시)은 회사가 삭감(반납) 후 임금인 7억원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한다면 7억원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한 7천만원이 원천징수 신고·납부된다.
만약 회사가 삭감(반납) 전 임금인 10억원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고, 임금반납분 3억원을 수증이익 등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10억원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한 1억원이 원천징수 신고·납부된다.
다만, 원천징수할 세액은 회사에서 인건비로 계상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임금의 삭감 또는 반납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회사가 고통분담차원에서 근로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자진반납 받아 근로자 대신 각각의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개인 근로자가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포항세무서는 올해 중 상시근로자를 3%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 4월 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기업은 조사 유예할 예정이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