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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정크푸드' 기준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4-22 20:23 게재일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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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선 관계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어린이 유해식품 판매 금지는 학교 주변 인근 상가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매점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지정된 우수판매업소에만 한정돼 이뤄지기 때문이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방과 나트륨 등이 다량 함유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현재 유해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고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계도 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며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곳을 물색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포항지역에 130여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 주변에 있지만 성인에게도 먹거리를 판매하는 분식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경우 유해음식 판매 금지를 적용하기에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대답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이다. 하지만, 유해식품 판매 금지는 식품 안전보호 구역 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는 곳에 한정해서만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 단속 권한 등이 이뤄진다.

즉, 학교 매점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업소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때문에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여전히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학교 주변 상인들만 피해를 볼 수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J씨(36·여)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스쿨존처럼 모든 학교 주변에 지정되고, 학교 주변 문구사에서 불량식품 판매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유해식품 판매 금지가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이 애매모호한 것 같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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