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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원 中企 부담 던다

이상인기자
등록일 2009-04-22 20:50 게재일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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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군은 전문세무지식 부족으로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종업원 수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09 지방세 도우미’ 책자를 배부했다.

이 책자에는 월별로 납부할 지방세, 세율, 기업경영이 어려워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에 불이익 없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징수유예, 분납) 등을 수록했다.

또, 지방세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는지 등도 상세히 담았다.

군 재무과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활동 보호를 위해 취득물건 가액 1억 미만의 영세법인 및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성실납세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하고, 꼭 필요한 세무조사도 현지조사에서 서면조사로 대체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군은 또 연중 지방세 정보제공, 특히 신규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기일(7일)을 3일 이내에 처리해주는 등 기업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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