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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4-22 20:41 게재일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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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식당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터라 그리 어렵지 않게 산재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소 2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받은 기간 동안 월급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산재요양기간 동안에 일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월급 대신에 산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휴업급여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신청은 산재를 승인한 지사에 신청하고, 그 후에는 현재 치료(요양)중인 병원(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신청합니다. 입원 중에는 한 번만 휴업급여를 청구해도 입원기간 중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 됩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치료(요양)중 회사를 퇴직하였거나,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중에도 지급합니다. 취업치료 즉, 회사에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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