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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최초 당선무효…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15 22:01 게재일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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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이 공천헌금 처벌 조항으로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천을 둘러싼 ‘검은 돈거래’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공천헌금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아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해당 조항으로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서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돈 쓰면 당선된다’는 반칙불패(反則不敗)의 선거문화에서 ‘돈 쓰고 당선되더라도 소용없다’는 반칙필패(反則必敗)의 선거문화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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