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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씨 40만弗 수수’·‘계약서·시계 인멸’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15 22:03 게재일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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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와 함께 수사와 관련된 자료나 증거가 폐기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간 검찰 안팎에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청구시 발부 여부를 놓고 불구속 수사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우는 분위기였으나 신병처리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007년 5월께 계좌이체로 4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 돈의 용처를 규명할 수 있는 미국 뉴저지주 현지에서의 주택 계약서를 정연씨가 찢었다는 검찰 진술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2006년 9월 박 전 회장이 회갑 선물로 준 1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를 권양숙 여사가 버렸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권 여사가 혼자 처리했던 일이라는 방어 논리로 맞서고 있지만 검찰이 금품수수에 대한 새로운 수사결과를 공개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계약서와 시계를 없앤 행위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새로운 의혹이나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어떻게 신병처리를 결정할 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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