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증여받았는데도 양어머니의 재산을 요구하고 가족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파양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사2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모(80·여)씨가 자신의 양자인 김모(50)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친자 관계는 원고의 남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재산의 분할 및 유치원 운영권 등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남편과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살다가 1960년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였던 김씨를 거둬 입양하고 친아들처럼 키웠다.
최씨와 남편은 김씨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토지를 증여하는 등 수십억대의 재산을 증여했고 직장이 없던 김씨를 최씨 명의의 유치원 운영에 참여시키고 월급도 지급했다.
김씨는 시가 10억원이 넘는 유치원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 지난해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최씨는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