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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현황 '한눈에'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5-15 20:48 게재일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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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급 비리를 막기 위해 현행 복수은행 계좌를 통한 복지지원금 수령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복지기금을 횡령할 경우 횡령액의 최대 5배까지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6월부터 추가경정예산 투입으로 대규모 복지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복지 수급자 1인 1계좌’로 규정된 가칭 ‘희망통합계좌 ’ 작업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현재 이 작업은 재정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총리실 산하 고용 및 사회안전망태스크포스(TF)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달 말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서 “복지지원금이 각 부처별로 중복된 상태로 일선 시·군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전산화가 되지 않아 파악 자체가 힘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복지통합 계좌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 데이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계좌 통합 대상자가 적어도 500만∼600만명 가량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만 해도 복지 명목의 지원금이 100여개가 넘으며 부처별로도 수십개씩 산재해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총괄해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없어 일부 수급자가 여러 개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복수 계좌를 이용해 이중으로 복지 지원금을 받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수급 자격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복지 비리로 공금을 횡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등 복지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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