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의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석면노출 지적과 관련해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는 4월부터 석면처리 시공사를 선정하고 노동부허가 등 관련절차를 종료해 철거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토공에 따르면 대구시내 재개발지역 및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과 과거 석면을 사용한 공장 등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모두 24개소 시료 중 7개 시료에서 신서혁신도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2∼3%, 토양에서 1∼2%, 상신브레이크 공장 부근에서 1% 미만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토공 측은 대구혁신도시는 지난 60∼70년대 가옥 슬레이트 지붕에서 검출됐으며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추가로 검출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주민단체에서 설립한 철거회사((주)신서)에서 관련기관(노동청)의 허가를 받아 철거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서혁신도시 내에 슬레이트 지붕은 9개동 가옥 약 924건, 공장 22건으로 총 925t이며 14일 현재까지 철거 전문 종사자를 5개조 30여명을 투입해 90t을 철거해 40톤을 반출했다. 또 철거가 증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정폐기물(슬레이트) 무단철거 금지 안내문을 설치하고 방진막 덮기, 출입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교육 등 조치를 취했다.
토공 관계자는 “향후 대구권역 시행예정인 재개발사업지구 등의 폐기물처리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