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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 미신고 영업 스크린 골프장 10곳 적발

김성용기자
등록일 2009-05-20 20:03 게재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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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탈법영업이 여전하다.


스포츠를 악용한 스크린골프장은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아예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문만 나서면 간판을 내건 스크린 골프장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종 병폐형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대구경찰청은 스크린골프연습장 141곳에 대한 일제단속(11∼17일)에서 불법 주류판매 6곳, 미신고영업 3곳 등 10개 업소를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 11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모 스크린골프연습장 업주 A씨(54)는 손님들에게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했다. 또 수성구 두산동 M골프연습장 업주 B씨(35)등 3명은 등록조차 하지 않고, 손님을 받는 등 부당이익을 올렸다.


대구경찰청은 스크린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차단해 건전한 체육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크린 골프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입점이 가능하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등록과정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스크린 골프장은 이미 140여개를 넘었고, 무허가 스크린골프장 까지 포함하면 200여곳이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크린골장은 18홀 1게임의 경우 1만5천∼2만5천원의 저렴한 이용료도 한몫하고 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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