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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ㆍ27일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5-26 21:13 게재일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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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26, 27일 이틀간 오후 3시 공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법률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사전에 법률지식을 제공해 기업운영 및 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위험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노무사가 하루 2시간씩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하고, 기업경영의 각종 애로사항도 상담할 예정이다.


법률설명회 수강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공단에 전화(581-4744) 또는 팩스(581-7828)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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