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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안해 검찰 송치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6-04 20:00 게재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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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운전 중 60대 노인이 탄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합의를 하지 않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신모(여·5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합의하지 않은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후 대구 경찰이 중상해 운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1시25분께 대구 동구 입석동 편도 1차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자전거와 부딪혀 김모(66)씨에게 뇌출혈 등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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