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쌀소득 보전 직불금(쌀 직불금) 사건 태스크포스’에서 확정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859명의 명단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들 중 쌀 직불금 300만원 이상을 받은 16명을 형사입건하고, 300만원 미만 수령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수령금을 자진납부하면 불입건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형사 입건자의 경우 ‘농민 이익을 가로챘다’는 비난 여론에 따라 일반 사기사건보다 구형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대구지검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작년 12월 대검에 수사의뢰한 2006년도 부당수령 의혹 대상자 254명 중 부당수령자로 확인된 35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