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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금품살포 ‘집유’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2 21:09 게재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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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상우 판사는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살포할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구속기소된 후보 김모(55)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각 2년을,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영천시 모농협조합장 선거 때 후보로 나서 선거운동원인 나머지 3명에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도록 800만∼60만원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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