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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신청 반려 물류창고 건축허가

남보수기자
등록일 2009-06-12 20:49 게재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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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안모(45)씨가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한 칠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씨는 칠곡군 금호리 산 29번지 임야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개발 허가를 신청했으나 칠곡군이 허가를 반려해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6월, 계획관리지역인 지천면 금호리 산 29번지 임야 2만5천740㎡(8천700평)를 매입한 뒤 칠곡군에 임야 개발허가 및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안씨는 당시 군으로부터 신청한 물류창고 허가면적이 너무 크다며 9천900㎡으로 줄여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안씨는 군의 권유대로 애초 허기신청 면적보다 30%를 줄인 9천900㎡(3천평)로 허가를 신청했지만 3차례에 걸쳐 허가가 반려됐다는 것.


안씨는 “당시 군 담당자는 해당지역이 향후 왜관 4공단 편입예정지로 지정돼 있어 곤란하다는 허가 반려 사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안씨는 “허가를 신청할 당시 허가구역지정도 되지 않았다”며 “군은 공단조성을 목적으로 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권 행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안씨는 이어 “인접지역에 박모(72)씨의 공장건축 개발허가가 동시에 신청됐는데 자신의 물류창고 허가만 4번씩이나 반려됐다”며 행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가과 이모 과장은 “안씨가 형평성 의혹을 제기한 박씨의 임야는 최초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가 신청됐다. 공장부지는 왜관 4공단 조성시 개별공장부지로 처리해 향후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지만 물류창고 허가시는 공사비, 철거비, 보상비 등 63여억의 금융손실이 발생해 부득이 허가를 반려했다”며 “민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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