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학원 강의를 들을수 없게 될 경우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된다.
현재까지는 교육받지 못한 수강료의 절반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경찰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학원은 수강생이 주거를 이전했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운전학원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강료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