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도축, 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 전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든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산지와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력추적제는 어떤 제도
한우·육우(고기를 목적으로 비육한 젖소)·젖소 등 국내에서 사육, 도축된 모든 소가 대상이다. 수입된 쇠고기는 제외된다.
이력추적제가 적용된 쇠고기에는 12자리의 암호와 같은 숫자가 부여돼 있다. ‘002032919743’ 등이 대표적이 예다. 이 번호는 쇠고기의 유통경로 등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개체식별번호다.
소가 소유자에서 도축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 등을 거치며 쇠고기로 가공돼 더 작은 단위로 포장될 때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기록해 당초 어떤 소에서 나온 고기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쇠고기 이력추적 확인 어떻게
이력 확인 단말기(터치 스크린 방식),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 비교적 큰 매장 대다수에는 단말기나 컴퓨터가 설치돼 있다. 단말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화면에 정보가 바로 뜬다.
컴퓨터에서는 정부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이트(www.mtrace.go.kr)에 연결한 후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조회’에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