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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반환 신청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6-21 20:57 게재일 20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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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석유화학은 19일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인수와 관련된 이행보증금 3천150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한화그룹이 밝혔다.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구성된 한화석화, ㈜한화, 한화건설의 컨소시엄에서 한화석화는 이행보증금 3천150억원의 60.42%인 1천903억원을, ㈜한화가 22.91%인 724억원을 부담했다.


이번 조정 신청은 산업은행이 지난 1월21일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화컨소시엄에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추진위는 '한화가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분 분할인수 방안을 제안하는 바람에 특혜시비 논란이 있어 더는 협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업은행은 앞서 작년 3월 말 대우조선 매각 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당시 양해각서상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금융 환경 변화가 있었다"면서 "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이행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한화 중 어느 한 쪽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 측은 이번 조정 신청의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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