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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ㆍ의회 '방폐장 특별법' 개정에 반발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6-21 20:59 게재일 20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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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와 시의회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방폐장 특별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던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게 됐다.


또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맡게 된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지역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했다"면서 "경주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바꾸고 당연직 위원을 각부 장관에서 차관으로 격하시킨 것은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또 "방폐장 특별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과 함께 특별법이 당초 입법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의원 전체간담회를 갖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경주시도 지난 2일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에 법 개정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특별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 원래 취지대로 환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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