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돼 허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대법원3부는 이날 총선 전인 작년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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