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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윤리규범 실천지침 신설·개정

이창형기자
등록일 2009-06-26 00:00 게재일 2009-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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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직원간 경조금의 한도가 5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청첩장을 돌릴 수 있는 범위도 동문, 입사 동기 등 사적인 친분이 있는 직원 간이나 자신이 속한 최소한의 팀·반 단위 조직으로 국한됐다.

포스코는 25일 윤리규범 실천지침의 경조사, 접대 등 관련 내용을 신설·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윤리 실천을 대폭 강화한 이번 지침은 직원 간 경조사 안내 시 EP 커뮤니티 경조사 코너로 한정했고, 친족의 범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조금 및 경조화환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절 받지 않고,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통상적 수준인 5만원 이내로 정했다. 또한 검소한 결혼 예식문화를 장려해 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동문, 입사 동기 등 사적인 친분이 있는 직원 간이나 자신이 속한 최소한의 팀·반 단위 조직에서는 청첩장을 돌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경조금 한도를 정한 것은 최근 설문에서 대부분의 직원이 5만원이 통상적 수준이라고 답한 것을 고려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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