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이웃집 어린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20분께 남구 대잠동 자신의 집에서 A양(9)과 B양(8), C군(6) 등 어린아이들의 몸을 강제로 더듬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C군 등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김씨는 평소에 이웃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잘 놀아주는 편이었고, 아이들 역시 김씨를 의심 없이 따라나섰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김씨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