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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귀농정착 도와줍니다”

채광주기자
등록일 2009-07-10 13:03 게재일 2009-07-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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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은 지난해 12월 22부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지원사업은 봉화군으로 전입하는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조례로 이사비용 100만 원, 가구당 귀농정착장려금 480만원(귀농한 후 2년이 지난 후 지급)을 지급하고 빈집을 사거나 임차해 수리하면 300만 원 보조와 귀농교육 무료시행, 간사제 운영, 귀농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애로사항을 조기 해결해 주고 있다.

또,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시지역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도록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0만 원에서 2억까지 융자하며 조건은 이자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단, 농가주택 구매 시 구입비의 일부인 가구당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를 가구당 5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은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 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희망자(만 18세~55세 이하인 자)는 선도농가에 6개월 한도로 인턴으로 종사할 수 있으며 농업인턴은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귀농 컨설팅 사업 또한 2007년 1월 1일 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자 가운데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봉화군은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귀농인 정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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