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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미디어법 표결 강행 … `아비규환`속 속전속결 처리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7-23 18:03 게재일 2009-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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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당직자 몸싸움… 부상자 속출

헌정사상 최초 법안부결 상황에서 재상정

지난 8개월간 끌어온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이 결국 직권상정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부의장은 “장내가 소란한 관계로 심사보고나 경과보고는 회의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했다.

이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끝에 출석 163명 가운데 152명의 찬성으로 먼저 신문법을 가결시켰으며, 논란의 핵심인 방송법 역시 재투표까지 가는 상황 끝에 153명 출석에 15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IPTV법 역시, 161명 참석에 161명 찬성, 금융지주회사법은 165명 투표에 162명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

산회를 선포하기까지 이들 법안 통과에 걸린 시간은 대략 20분. 법안 처리를 마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참여한 채 투표가 진행돼, 사실상 법안 자체가 부결된 상황에서 재상정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더욱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 자리에나 앉아 대리투표를 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해, 18대 국회의 파행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의장 입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당직자들 사이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경호권을 발동,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장내는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이날 `아비규환` 속에 통과된 미디어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IP 텔레비젼의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각각 허용했다.

야권은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유력 검토하고 있어, 정국이 극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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