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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광복절 `생계형 사면` 범위

연합뉴스
등록일 2009-07-28 22:10 게재일 2009-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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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제20차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광복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150만명을 특별사면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무부의 사면 준비작업이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비록 구체적으로 특사의 범위와 기준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 역시 아직 실무작업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사면 대상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자영업자, 서민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사면을) 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출범 100일을 기념해 지난해 6월 282만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가 지나치게 교통사범에 한정됐다는 여론에 따라 사면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통사범 이외에도 생계를 유지할 목적이 분명한 농·어민이 농약관리법, 어업육성법, 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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