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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내란행위 가담 죄책 가볍지 않아”…12·3 불법계엄 ‘형법상 내란’ 규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12 15:28 게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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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했을 것”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이행했다 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서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람으로서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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