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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홍보정책 개선해야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8-10 09:27 게재일 2009-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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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건수가 해마다 여전해 경찰의 홍보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은 경찰의 적성검사 안내통지나 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1년 이상 초과해 운전면허를 취소된 도내 운전자는 2007년 1만6천265명, 2008년 1만5천751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지난해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구·경북지역 운전자는 3만9천484명이라고 한다.

이는 경찰이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낸 총 40만4천63명 중 무려 10%에 달하는 수치다. 운전면허를 따면 1종은 7년마다, 2종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문제는 경찰이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기간을 알리는 통지서와 등기우편 등을 발송하고 있지만 수취인 부재와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일이 잦아도 경찰에서는 반송된 통지에 대해 명확한 사유확인과 소재지 파악을 통해 재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대부분 운전자는 수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적성검사 기간을 숙지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우편물 홍수 속에서 우편물 분실 등 허술한 부분이 많은데도 면허취소나 범칙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만만찮다. 생업에 쫓겨 고의성이 없이 면허갱신 시기를 놓친 선의의 운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권익위도 “경찰청의 현행 통지 지침에 운전자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라고 최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행정편의 주의에서 벗어나 적성검사를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깜박 운전자`를 위한 전화 알림 서비스 등으로 국민을 섬기는 감동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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