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찰이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낸 총 40만4천63명 중 무려 10%에 달하는 수치다. 운전면허를 따면 1종은 7년마다, 2종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문제는 경찰이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기간을 알리는 통지서와 등기우편 등을 발송하고 있지만 수취인 부재와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일이 잦아도 경찰에서는 반송된 통지에 대해 명확한 사유확인과 소재지 파악을 통해 재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대부분 운전자는 수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적성검사 기간을 숙지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우편물 홍수 속에서 우편물 분실 등 허술한 부분이 많은데도 면허취소나 범칙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만만찮다. 생업에 쫓겨 고의성이 없이 면허갱신 시기를 놓친 선의의 운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권익위도 “경찰청의 현행 통지 지침에 운전자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라고 최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행정편의 주의에서 벗어나 적성검사를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깜박 운전자`를 위한 전화 알림 서비스 등으로 국민을 섬기는 감동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