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진폐증을 앓고 있는 안동의 B씨(65)에게 “진폐증 요양판정을 받아 매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 판정에 드는 비용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22명의 전직 광부들에게서 5억4천200만원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이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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