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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증축 하나 못하는 포항 상정리 기업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9-17 21:47 게재일 2009-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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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해면 상정리 일원 12만㎡에는 철강, 산업설비, 기계제작 등 8개의 회사가 가동 중에 있다.

지난 1990년부터 하나 둘씩 들어선 업체들이다. 가동 20년이 된 상정리 회사들 중 일부는 그러나 현재 공장 증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지난 2000년 토지용도가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원인이다. 이 지역은 영일군 내에 있을 때는 준농림지역이었으나 도농통합 때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되면서 용도가 바뀌었다. 포항시가 도시 관리지역 확장에 따라 용도를 개정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문제는 준농림지역에서는 허용되던 공장 증축 등이 자연녹지에서는 많은 규제로 인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실제적으로 상정리 공장들은 이후 올 7월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 증축이나 설비증설 등을 하지 못했다. 업체 측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법령에 위반된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었다. 이런 불합리한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나온 것이 올 7월 공표된 규제 개정이다. 2년 간 한시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건물 증축은 건폐율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한 것이다.

10년 동안 기다린 업체는 그러나 이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라는 또다른 규제에 묶여 증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당국에서 처음에 공장 허가를 받을 때 승인받은 대기오염물질 범위내에서만 증축을 허가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법 개정을 학수고대해 온 상정리 공장들로서는 속이 터질 일이다. 성장 기업은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정리 공장처럼 하나 풀리면 또다른 규제가 있는 한 어느 누가 포항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겠는가.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대 이유이자 화두다.

포항시가 적극 나서 상정리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포항상공회의소가 15일 개최한 `포항시의원 초청, 성공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현안이 되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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