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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방세로 전환, 아직은 부족하다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9-21 20:58 게재일 2009-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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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달라는 지방정부의 오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세금은 먼저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하였다가 나중에 국가에 내는 시스템이다. 아직까지는 전액 국세다.

문제는 지자체가 축제를 열어 음식이나 기념품을 팔아도 이에 따라 수반되는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가져가는데 있다. 국가도 세원을 바탕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지나친 중앙정부의 독점이라며 지방 주민들이 창출하는 세액도 큰 만큼 일부를 각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매달려 왔다.

그동안 여러 번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다 이번에 일부나마 개정이 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재정 재원제도 개편방안` 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2조3천억 원을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비세로 한다. 2013년부터는 추가로 5%가 더 배정된다. 더욱이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는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조세부담도 지금과 달라지지 않아 조세 저항의 우려도 없다.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별화시키고 지방소비세가 광역자치단체 몫임을 고려, 시군구 등에도 재원이 일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또 이번에 국세인 `소득세 할 주민세`를 내년에 지방세로 전환이 결정돼 지방정부의 재정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줄 것도 평가 받을 만하다.

국가가 성장하면서 중앙정부와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나 침체에 빠진 지방은 여전히 IMF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일선 시군의 살림살이는 아직 영 말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굴러 갈수 있도록 재원을 더 넘겨주는 방안을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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