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은 정부와 각을 세워온 민주노총에 노조 가입이 가능한 6급 이하 29만여 명의 공무원 중 총 11만5천여 명이 소속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우선 공무원 노조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시화 되어 있다. 또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민노총의 강령은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상충된 상황의 입장에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특히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각종 정책과 사안에 대해 집회를 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상급노조가 행동에 나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노조도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정부의 칼날은 사정없이 다가 올 것이고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파국으로 치닫기라도 한다면 피해와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자칫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업무를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그 후유증은 예상외로 엄청나다.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에다 노후보장도 일반인들의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 권한도 막강해 부러움의 대상이 된지 오래 됐다. 더욱이 국민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공복이다. 국민 전체에 부채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나름의 이유를 들어 민주노총에 비록 가입했지만 정치적 중립과 단체행동권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주장 또한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벌써부터 공무원 노조 일각에서 `정부 심판`등의 논란이 있다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공무원 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부도 강공만이 대책이 아니다. 이미 일어난 현실은 인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