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부(주임검사 김정환)는 지난 23일 2천만원의 대출커미션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창원지검 산하 모 지청 기능직 A씨(5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6년께 경남의 한 상호저축은행에서 B씨(56)가 2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임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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