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법원 “의식없는 운전자 강제채혈은 위법”

연합뉴스
등록일 2009-10-06 20:42 게재일 2009-10-06 5면
스크랩버튼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채혈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모(43)씨는 작년 7월 11일 오후 10시50분께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1병 반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구미시 국도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채 병원으로 후송됐다.

수사기관은 오씨 부인의 동의를 얻어 오씨를 채혈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확인,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기관은 또 이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3명이 나눠 먹은 술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8%로 정한 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