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건을 정해 자의적 감형을 엄격히 제한한다.
법무부는 형벌의 종류를 기존 9가지에서 4가지로 줄여 형벌제도를 정비하는 등 총칙 부분을 대폭 손질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2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현행 형법에서 형벌의 종류는 사형과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개다.
개정안에서는 실무상 잘 쓰이지 않는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삭제해 형벌 종류를 4개(사형, 징역, 벌금, 구류)로 줄였다.
금고는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 구금형으로 통상 징역보다 가벌성이 약한 경우 선고되는 형벌이다.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도 있는 점을 감안해 형벌의 종류에서 빼는 대신 별도의 형사제재 수단으로 보고 따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절반까지 줄이는 기존 `작량감경`(酌量減輕) 조항의 요건을 명확히 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형의 가능성을 낮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