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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0-11-04 22:11 게재일 2010-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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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 파문이 국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물론, 개별 의원들이 정치인의 후원금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은 1인당 최고 2천만원을 한도로 설정하고 1인당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기업이나 단체, 법인 등의 단체 기부는 불가능하며 로비 등의 목적을 띤 후원금 역시 정치자금법상 불법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현행 법제도가 국회의원들이 안정적인 의정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원금 모금 시즌인 국정감사 기간이나 연말이면 적게는 1억 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을 모금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이나 지역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결국,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방식이 청목회의 입법로비 파문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 내에서 후원금 모금을 포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당 내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후원금 모금 방법으로는 국회의원들은 늘 불법의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논의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들이 내는 후원금을 개별 의원들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하되, 이를 선관위에서 국회의원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지역의 한 의원은 “후원금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아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을 생각한다면, 미국과 같은 이익단체나 기업들의 후원금 지원에 대한 제약을 없애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물론, 이 경우에 미국과 같은 로비정치화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믿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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