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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출생 등 신고기한 5일로 단축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1-04-12 21:24 게재일 2011-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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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소의 질병발생 시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 관련 신고사항인 소의 출생, 양도 및 양수, 폐사 신고기한이 현재 3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1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된 뒤 오는 6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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