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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보다 시급한 것은 민생대책이다

고성협 기자
등록일 2011-04-15 20:48 게재일 2011-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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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궐 선거전이 개막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 하루전인 26일 자정까지이다. 국회의원 3곳, 강원도지사,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선에 여야 지도부는 문자 그대로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결과가 정국 주도권 확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전남 화순을 `과열·혼탁선거구`로 각각 지정한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현행 선거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탓하기 전에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이번 재보선 비용으로 11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사망이나 사직 등의 사유가 아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과 의원은 현재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거사범은 모두 4천명을 넘었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도 252건에 달했다. 이에 앞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3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이처럼 당선무효로 인한 행정공백과 경제적 손실 등 재보선의 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적격 후보자를 공천했던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금지하고 선거보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은 정치제도 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회와 의원들이 존중받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선거지원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공백과 차질이 생겨서는 결코 안된다. 더욱이 지금은 여당대표도 위기상황으로 규정한 `비상경제시국`이 아닌가. 심각한 물가고와 궁핍한 생활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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