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정숙씨.
연금청구서를 내면서 정숙씨는 “죽은 남편이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보험료를 낼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보험료를 내지 말자고 하기도 했다.
“제가 반대했는데도 남편은 꾸준히 보험료를 냈어요”
먼저 저 세상으로 간 남편이 야속하지만, 그래도 남편 덕분에 유족연금을 받게 돼 다행이라는 정숙씨.
/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3가지다. 노후에 받게 될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는 경우 받는 장애연금, 사망시 배우자 등이 받는 유족연금이 있다.
그 외에도 보험료를 냈지만 납부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해 되돌려 주는 반환일시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