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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비 배분해달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1-07-13 20:28 게재일 2011-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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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비 분배 문제로 달성군의 조그마한 마을이 갈갈이 찢어져 시비를 법정까지 이어가고 있다. 안타깝기도 하려니와 이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유사 분쟁 판단의 사법적 지침이 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귀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지난 6월28일 오전 11시 대구 서부지방법원 23호 법정. 달성군 가창면 오2리 거주자인 이모씨 등 11명이 같은 마을 유모 이장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원고측인 이씨와 최모 변호사, 피고측에는 이모 변호사가 참석했다.

시비의 요지는 달성군 가창면 오2리에 몇년 전 이사 와 사는 이씨 등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주민지원비를 배분해 달라는 것. 이씨 등은 일단 3천만 원의 소를 제기했고, 정보청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액을 올릴 예정이다.

가창호 상류인 오2리에는 2001년부터 매년 주민 지원비가 나오고 있다. 2001년 6천만원, 2002년 3천만원, 2003년 6천380여만원, 2005년 1억2천8천900여만원, 2007년 2억580여만원, 2008년 3억4천900여원만원, 2009년 3억6천400여만원, 2010년 3억1천여만원 등 지금까지 나온 게 15억원에 이른다.

이 주민지원비는 농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등 마을공동사업을 비롯, 물탱크 설치,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비, 주민자녀의 학자금, 의료비 등 주민 개인 지원에 쓰였다. 이 돈을 70여 명인 마을 주민들에게 나눌 경우 매년 한 가구당 400만~500만 원 정도 배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 원고측은 주민 마을 지원사업용인 이 돈이 현재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기존 원주민들에게만 배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지급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도 했다. 이 마을 임모씨는 “과거 세탁기를 받았는데 정보공개 자료에는 안받은 걸로 돼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반면 피고측인 마을 이장 유씨와 전직 추진위원장 강모씨 등은 “주민지원비는 선대부터 이곳에 살다가 가창호가 들어서서 행위제한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주는 것”이라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을 위해 쓸 돈이 아니다”고 했다.

이같이 마을 주민들을 갈라놓는 일이 벌어지자 일부에선 달성군청의 행정지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엄정한 잣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달성군청 관계자는 “그 당시는 뚜렷한 행정지침이 없어서 추진위원회 결정을 존중했다. 올해부터 새 지침이 내려와 새 기준이 생겼으니 그에 따라 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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