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우선 재직 중 직접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고,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이 추가되고 사외이사·비상근 자문·고문 등 비상임직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경력 세탁 방지를 위해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퇴직 공직자의 일정 행위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전관예우에 의한 부도덕하고 불공평한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라는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서도 탈세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기업인의 메모에서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에게 수억원씩의 선임료를 건넸다`는 전화변론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도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화변론은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 담당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받은 후배 검사는 불법인 줄 알지만 모시던 상사에 대한 인정 또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뒤 예상되는 불이익 등의 여러 요인으로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회의 통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나라의 지속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공직윤리가 바로 서야 하며, 그것은 공직자들의 노력과 자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