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 백산·예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신규 아파트 202세대를 승인받은 D건설은 지난달 28일 현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3년 전 KCC건설이 자금난으로 사업승인이 취소됐다가 올해 사업권을 승계한 D건설이 재사업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 공사 의혹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현재 D 건설은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이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승인을 받지 않아 현재 보류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업승인 이후라도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는 건축을 위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착공신고 이후 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부지 내 일부 지역은 터파기 기초공사가 현재 한창이고 공사에 필요한 고압전기 인입을 위한 시설물 설치 위해 평탄작업을 마쳐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