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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빨라진 `도로명 주소`

최원준 기자
등록일 2011-08-23 23:02 게재일 2011-08-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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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걸의성부군수
최근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 고지·고시 절차를 거쳐 법적주소로 탄생했다. 군민과 더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때 일본제국이 만든 `지번주소`를 역사의 뒤안길로 하고 우리만의 독창적이고도 과학적인 주소 체계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지번주소는 1910년대에 일본이 토지를 수탈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소유권의 구획 단위로 지적측량에 의해 필지를 만들고 거기에 번호를 붙여 100여년이 넘도록 사용해 온 것이다. 이에 반해 도로명 주소는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든 튼튼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선진 외국의 주소제도를 연구·분석하고 우리의 국민정서에 걸 맞는 구조를 계발하여 친근하고도 찾기 쉽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지번주소와 비교해 도로명주소가 좋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본다.

첫째, 건물의 위치가 예측 가능하다. 지번주소는 대부분 사행식 즉, 뱀이 기어가는 형상으로 지번을 부여하고 여기에 잦은 지번의 분할·합병 등으로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한데 반해 도로명 주소는 일정구간의 도로마다 고유 명칭을 부여하고 여기에 접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면서 도로 왼쪽은 홀수, 도로 오른쪽은 짝수로 구성했다. 또한 건물번호의 간격을 약 20m로 해 상호 건물번호 차이로 그 거리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집집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지번주소는 주로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고 외부적 표시 의무는 없는데 간혹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문패에 게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는 관계법령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에게 도로명판·건물번호판·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했다.

셋째, 도로명 주소는 국가적 관리 운영체제이다. 지번주소는 개인 의사에 의해 주소 시설물을 설치하나 도로명 주소는 그 주소의 부여·변경·말소는 물론 시설물의 조사 정비 일체를 국가가 일괄 관리한다.

넷째, 도로명 주소는 식별이 용이하다. 건물마다 일정한 위치에 설치돼 있고 그 시설물의 모양·규격·바탕색이 자치단체별로 동일하여 안정감과 통일감을 주고 있다.

다섯째, 도로명주소의 공개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누구나 도로명주소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출하고 있어 정보의 인지 및 공유가 자유롭다. 이외에도 도로명주소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돋보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신선함을 준다.

앞으로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건물·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 등 공적장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전환하고, 2013년 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행정기관을 비롯해 군민 모두가 특정 장소의 방문·우편고지·물류 배송시 꼭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홈페이지 운영기관 주소도 전부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생활화했으면 한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애틋한 사랑과 신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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