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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주권위협 외국인 입국금지 입법화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1-08-31 21:52 게재일 2011-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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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을 시도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정수성(경북 경주·사진)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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