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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항시 등 ‘50만 이상 도시’ 중앙당이 공천한다… 당헌 개정안 ARS 투표 가결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6-02-12 17:56 게재일 2026-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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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 찬성률 78.9%로 원안 의결… TK 대구 달서구·포항 등 기초단체장 공천권 ‘중앙’으로 
강남·송파 등 전략 지역도 중앙당 행사… 당내 ‘친한계(배현진·박정훈) 견제용’ 해석 분분 
지도부 줄사퇴에도 ‘비대위’ 없다… 보궐선거 규정 신설해 현 체제 유지 ‘안전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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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대구 달서구·포항시를 비롯한 대도시 시장 선거와 서울 강남·송파 등 핵심 지역구 구청장 공천에 중앙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지방선거 판도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제19차 전국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투표율 73.3%)이 참여했으며, 이 중 481명이 찬성표를 던져 78.9%의 높은 찬성률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천권의 중앙 이관’이다. 개정된 당헌에 따라 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또는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 힘 빼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게 될 지역에 배현진(송파을)·박정훈(송파갑) 의원 등 친한계 핵심 인사들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한 고동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중앙당 주류가 원하는 인물을 내려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대거 사퇴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와해된 것으로 보고 비대위를 꾸려야 했으나, 개정안은 ‘선거 출마로 인한 궐위 시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현 지도부 내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신동욱(서울시장), 양향자(경기 평택을 재보선)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을 고려한 ‘지도부 붕괴 방지용’ 조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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