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회책임 회원들은 “유엔인권협약은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로 박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일 기독교 국가나 불교국가에서 무슬림을 처형한다면 이란국민들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묻고 싶다”면서 “유엔 회원국인 이란 정부가 특별사면령을 내려 처형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나다르카니 목사(34)는 이란 나쉬르 지역에서 40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다 2009년 10월 아들이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는 것에 항의하다가 체포됐다. 그리고 한 달 뒤 배교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란 법원은 세 차례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목숨을 살려 주겠다”고 했지만 나다르카니는 “나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사형으로 내모는 것은 이란에서는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항변해 왔다.
포항지역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이란 정부와 사법부가 사형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