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라고 함은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최근의 금융상품에는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세금, 특히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비과세, 분리과세 등을 찾고 혹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말이면 모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곤 한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제혜택, 혹은 비과세의 항목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지금은 특별한 경우에만 존재하고 있고 비교적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을 받고 있었던 것이 보험회사의 장기 저축성 보험이었다.
금융상품에 과세되는 이자소득세율은 15.4%, 이자 발생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또 이자소득이 개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 가지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 누진 과세함으로 세금 부담율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요즘 거액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수익률`보다 `절세`인 이유다.
최근 보험시장의 인기상품은 `비과세 장기 저축성보험`이다.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과 금융소득종합과세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비과세상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 가맹국중 금융선진국에는 비과세상품이 없고 이자소득세도 40~60%대로 고율이다. 주요국가별 이자소득세 현황을 보면 ▲네덜란드 60.0% ▲독일 53.8% ▲스위스 50.9% ▲호주 48.5% ▲미국 46.0% ▲영국 40.0% 등으로 국내 이자소득세율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상당히 진척된 나라들로서 조세 형평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즘 우리나라도 선진국 현황을 비교하고, 이자소득세율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은행·증권업계선 신규 비과세상품 개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분위기이며 절세의 분쟁이 될만한 상품은 개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향후 파생상품을 비과세로 홍보해 판매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반면, 보험권의 저축성보험은 가입조건과 기간·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상품 비과세`는 외국에 없는 국내만의 독특한 제도라 은행·증권사들의 폐지요구가 거세다. 사실 보험상품의 비과세는 1970년대 국민저축 진흥법이후 보험회사의 장기 저축성 보험상품의 자산운용이 주로 국공채로 이루어지면서 반대급부적인 혜택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에 정부서도 타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비과세혜택 폐지 또는 축소방안을 고심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 대부분이 고액자산가인 즉시연금 및 고액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폐지되지 않는다 해도 비과세 적용기간이 최고 15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비과세혜택 폐지` 또는 `적용기간 연장` 둘 중 하나인 셈이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비과세제도의 지속적 변화를 감지했다면 장기 저축성 보험의 가입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며 고객유치에 한창이다. 비과세상품의 기간은 가입시점부터 시작한다. 폐지이전에 가입시, 비과세는 영구적으로 운용된다. 때문에 비과세 저축보험을 이용한 고액계약이 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은 글로벌금융위기, 정치권의 복지확대 요구 등으로 지출이 급증, 세수확보 일환으로 금융상품 세제혜택 축소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은행·증권사 비과세가 없어지면서 보험업계도 예외일순 없다.
지난 1991년, 3년 미만으로 유지된 저축성 보험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작된 보험차익 과세는 이후 5·7년으로 연장, 2004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자녀의 교육자금 위해 저축을 하면서 자녀명의의 비과세를 지금부터 준비해준다면 자녀가 사회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축을 하게 된다면 비과세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어린이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조심할 점은 “중도해지시 비과세혜택 상실은 물론, 원금손실이란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비과세상품을 가입시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10년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고 이렇게 10년 이상을 유지하다보면 비과세 뿐만 아니라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돈이 만들어져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점차 없어져가는 절세의 방법을 잘 알고 찾는 것이 어려운 요즘을 살아가는 큰 지혜일 것이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도움말 = 류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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