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산사태 우려… 단속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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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봉양리 산 16번지를 비롯한 5곳에 고령토 채취장 허가를 내줬다.
고령토를 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된 고령토와 별도로 황토 수천t을 채취해 인근 농지 객토용으로 공급하는 등 허가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또, 중장비를 동원해 야산을 절단하고 흙을 반출함에 따라 이 일대는 가파른 경사지가 만들어 졌다. 허가기준에는 토사유출방지시설과 흙 날림방지설치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마구잡이식의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해빙기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 A씨(54)는 “이 일대에 고령토가 생산된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며 “그동안 군청에 몇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은 업체에 특혜의혹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성토했다.
성주군 산림경영계 관계자는 “이 일대에 고령토가 생산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거쳤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며 “앞으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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