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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확보·긴급차량 양보에 동참하자

등록일 2012-02-08 21:51 게재일 2012-02-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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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호포항남부소방서 일월119안전센터 소방위
우리는 화재가 발생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보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다. 보도를 접할 때면 현장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된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소방차량의 출동 여건이 악화되는 이유로는 교통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와 더불어 긴급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의식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1월 부산중부소방서 관내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가 났을때 소방차 도착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소방관 설문조사 결과 일반차량이 비켜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4%나 나왔다.

화재는 초기 5분이 중요하다. 발화 후 5분 내 초동조치를 하지 못하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돼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비례한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들이 사거리 정지신호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5분이라는 이 중요한 의미 때문이다.

소방관서에서는 신속히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취약지역에는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소방출동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법에 명기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지난해 12월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소방차량에 탑재된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해 그 소유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 긴급차량 진로를 스스로 양보하는 운전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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